업무사례
준강간 혐의 고소전합의 사례 — 선임 당일 고소 없이 종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로 그날 변호인을 선임하고, 몇 시간 안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한 준강간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아온 당일에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새벽 상대방과의 일로 성범죄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혐의는 준강간이었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이었으나 언제 접수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지, 고소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고 벌금형이 없으며, 법률상 감경을 모두 적용하여도 하한이 1년 6개월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지만, 고소 전에 합의가 성립하면 수사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앞의 판단을 그르치면 뒤의 목표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판단과 실행을 같은 날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1) 상담 한 시간 안에 내린 판단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과 법원이 준강간 사건에서 보는 기준을 대조한 결과,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약 한 시간의 상담을 거쳐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정해야 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의 길이 막힌다는 점이 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2) 사과를 앞세운 첫 연락
의뢰인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피해자 측에 연락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첫 연락에서는 합의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뜻만 전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이후 조건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금전적 보상에 앞서 진정한 사과가 전달된 것이 합의를 이끈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Ⅳ. 결과
선임 당일 고소 전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고소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개시되지 않았으며, 전날 새벽의 일은 하루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정확한 인정 판단, 지체 없는 연락, 그리고 금액보다 사과를 먼저 전한 순서였습니다. 고소 예고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수록 고소 전 단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